- 유전자원·전통지식이용 발명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부여
-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조약'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게 된다.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의무 미준수 시 제재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했다.
이 조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한계’를 고수했다.
또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은 그간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여는 한편, 올해 초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덜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공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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