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배포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 매년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침에 짜르면 기관별 민원신청 증감 및 악성민원 제기 현황, 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관별 민원 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탄력적인 인력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기관은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국민불편 최소화 및 민원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장애 발생시 단계별 대응방안’, ‘대체 창구’, ‘장애대비 훈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을 통해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한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달 22일부터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도 확인해야 한다.
고기동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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