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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대통령에 '재의요구' 의결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대통령에 '재의요구' 의결
/사진=뉴스1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대통령에 '재의요구' 의결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9 jjaeck9@yna.co.kr (끝)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대통령에 '재의요구' 의결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다만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제정안과 관련해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 경쟁력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