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이날 임기만료되면서 국회 재표결 절차없이 폐기절차를 밟았다.
앞서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
관련기사 2·3·8면
재의요구된 4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4개 법안을 포함,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을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입법 독주를 앞세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는 대치 정국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들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돼 효력이 발생했다.
여권은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각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략적 법안', '법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은 거부권이 행사된 4개 법안과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한다는 방침이고, 여권은 여야 합의없는 무리한 입법독주라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22대 국회 역시 개원부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