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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박비·항공권 제공받은 혐의…벌금 3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박비와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에 비춰,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9년 6월 해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