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당시 회사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에는 총 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 및 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1억158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2억8350만원) △피노텍(731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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