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첫 사례로 리보핵산(RNA) 기반 신약개발기업 알지노믹스의 'RNA 치환요소 기반 유전자치료제와 자가환형화 RNA 플랫폼' 기술이 선정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할때 관계당국 심사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날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15일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도입 한후 KISTEP을 통해 총 130건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알지노믹스가 연구개발 중인 'RNA 치환효소 기반 유전자치료제와 자가환형화 RNA 플랫폼' 기술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유전자 전달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난치병을 유발하는 표적 RNA를 제거하고 치료물질이 포함된 RNA를 발현시킬 수 있는 혁신적 유전자치료 기술로 발전이 기대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것으로 확인 판정을 받으면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때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혜택이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수의 기술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은 한개의 심사만으로도 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연구개발 중인 기업이나 기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것을 통해 투자유치나 기업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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