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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심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노소영, 2심서 청구금액 높여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만큼,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