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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 59명 "6월 7일까지 원구성 마쳐야...국회법 지켜달라"

"여야 협상에 한두 달 허비할 수 없어"
"與 지연 전술 단호히 끊어내야"

민주 초선 59명 "6월 7일까지 원구성 마쳐야...국회법 지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초선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국회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6월 7일까지 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쳐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59인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종전처럼 여야 협상에 한두 달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폭주하는 정권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라는 민의가 총선에서 터져 나왔지만 21대 국회 막판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여당 또한 대통령의 거수기를 자처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2대 국회의 소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들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구성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오는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다행히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국회법 준수를 천명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역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주일이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하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