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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7월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법인 등 1만2000명에게 안내문 발송
가상자산 포함…위반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

지난해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7월1일까지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억원 초과 금액을 해외금융계좌에서 보유한 거주자, 내국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금, 주식은 물론 해외가상자산도 금액에 합산된다. 2023년 이전에 신고했다고 해도 지난해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은 지난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이다.

거주자·내국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신고의무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모두에게 있다. 예를들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둘 다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 부담을 진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지난해 6월 신고부터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가능하다. 전년도 홈택스 등의 신고내용을 활용하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무서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신고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기한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때는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신고 등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0%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징역·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