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생률 저하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만2371건으로 전년(2만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치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1000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만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21년 354건에서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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