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주거 제한 등 조건…사건관계자 접촉도 금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보석을 재차 신청하자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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