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결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운영한다. 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를 통해 재판지연 등 현재 법원이 처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이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끝내 입법이 무산된 법관 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다.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이다. 위원은 총 7명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관한 자문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19년 9월 임시로 설치해 임기 중 운영했으나 20대·21대 국회 내내 관련 법안이 좌초하면서 존립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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