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없는 중소·중견기업 12개사 및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국 최초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했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탄소액션'은 법적으로 감축 의무가 없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탄소액션' 기업을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한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1%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 사용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감축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에 대해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표적인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알프스㈜(대표이사 김규남) △오텍캐리어㈜(대표이사 정필경) △화천기공㈜(대표이사 권형도) △아르네코리아㈜(대표이사 이성규)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 △㈜한영피엔에스(대표이사 김윤섭) △그린테크㈜(대표이사 장영호) △㈜현대하이텍(대표이사 김용구) △㈜하이코리아(대표이사 오종훈) △㈜무등기업평동(대표이사 박건우) △동진기업㈜(대표이사 양오열) △㈜조인트리(대표이사 김흥중) 등 12개사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지난 4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배출권 모의거래를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RE)100 등 이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기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했다"면서 "광주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적극 지원해 주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를 감축하고, 광주시도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탄소액션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이라며 "당장 빛나는 일도,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이자 엄청난 일임을 확신한다. 기후 위기는 모두가 당장 행동해야 할 문제인 만큼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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