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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1심 665억원→2심 1조3808억원…"SK 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약 20배씩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김 이사장이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