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 안 돼…배임 행위로 보기 어려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 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판결에 불복해 의결권을 행사해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민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을 의결하지 못하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이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은 그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들을 대신할 하이브 측 신임 사내이사 3명이 더해지면서 나홀로 생존한 민 대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