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요구 높았던 입덧약에 대한 건보적용
개인부담금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경감
의료공백 대응 위해 1883억원 지원 연장키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한 달 복용 시 개인 부담금은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투입은 1개월 연장한다. 경영난을 겪는 병원 지원을 위해 중증환자 입원료 2개월 치를 조기지급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에 따라 취한 조치다.
오는 8월부터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과 진료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지정,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 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고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도 지원한다. 소아전문관리료는 수액 요법 및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를 의미한다.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 급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0%에서 입원환자 기준 20%로 줄어든다.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돼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9년 진행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등의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사업'을 3년 연장해 오는 2027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한다.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오는 7월 10일까지 연장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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