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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근조화환들이 있다. 2023.7.1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6명은 청구기각을, 나머지 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기각 의견이 6명에 달해 해당 청구는 기각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이들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16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KBS는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