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영등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일대 재개발 조합장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유지했지만 토지 및 건물을 추징한 판결에 대해 토지 부분 몰수를 파기한 바 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 60대 남성 홍모씨와 그 아내 A씨에 대한 대한 2심 판결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도 유지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건물만 몰수하겠다"며 원심판결 중 토지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된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재개발 이익까지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며 "결국 성매매알선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홍씨와 아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2021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 편으로 방송돼 알려졌다. 방송에는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던 포주 홍씨가 영등포4가 일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장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일대로 면적이 2만3094㎡이다.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77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