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도래하는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주기가 올해 도래한 가운데 적격비용 제도개편 요구가 거세다. 올해 재산정을 위해서는 5~6월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데다 적격비용 개편을 위해 2022년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도 3년째 공회전중이기 때문이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데다 3년 주기의 평가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올해는 꼭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결제 소요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더해 산정되는데 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하면 불가피하게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적격비용 구성요소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마진을 더해 산정되는데,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 2018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각각 연간 3300억원, 6700억원,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해 2018년 30.54%에서 지난해 23.20%까지 떨어졌다.
서 학회장은 "매출액 30억원 기준으로 우대가맹점 비중이 최근 약 96%까지 증가했고, 일반가맹점 비중은 약 4%에 불과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조달비용이 급증했는데도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이 최대 27%에 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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