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규정한 당헌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출마 플랜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 포스)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1차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를 적시했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시안에는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담겼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그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를 자산 삼아 대선에 도전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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