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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163일만에 풀려나

법원 재청구 허가로 불구속 재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163일만에 풀려나
연합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보석을 재차 신청하자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