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성과급 지급 등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상원은 지난 2019년 9월 10일 설립됐으며,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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