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홍천군, 군(軍)소음 보상금 4835만원 지급 결정

104가구 178명 대상...이의신청 7월30일까지

홍천군, 군(軍)소음 보상금 4835만원 지급 결정
홍천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군(軍)소음 보상금 4835만여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1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비행장, 매봉산 및 투호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완료하고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홍천군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급 대상은 104가구 178명으로 전체 보상금액은 4835만9600원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해 지급대상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며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홍천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발송하며 이의신청하려는 주민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는 7월30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