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원안, 野 단독 추진-거부권-재표결 부결 끝 폐기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공무원 직무 유기 의혹 등도 포함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다. 이것이 국민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지난 2월 재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종합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 등으로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검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 전담 법관 지정 요청, 전담 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주 당선인) 워크숍에서 거부된 21대 국회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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