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18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낮 12시 26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환승계단에서 A씨가 피해자 B씨의 가방안에서 지갑을 빼내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매치기 해놓고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망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자신이 소매치기범을 뒤쫓다 놓친 것처럼 거짓말하며 훔친 지갑을 역무실에 맡겨두고 가는 대범함도 보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18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과 28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두차례 범행에서 각각 10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안에 있던 현금 16만원, 60만원 상당의 지갑에 있던 현금 4만원을 훔쳐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을 멘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뒤, 검정 비닐봉투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내는 식으로 범행했다.
범행 후 B씨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척 '저기 앞'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함께 추적하는 척 하다 도주했다.
이후 경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는 B씨 지갑 속의 명함에서 파악한 연락처로 B씨에게 전화해 "쫓아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놓쳤고, 범인은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역무실에 지갑을 맡겨두고 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 터미널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또다른 여성 피해자의 지갑을 소매 치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범행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총 범죄경력 21범으로 절도 전과만 19범,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간 복역한 후 지난 2월경 출소했으며, 이번 범행이 출소 2개월 만의 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라"며 지하철 내 소매치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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