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소송 내달 21일 결론
노소영 측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아트센터 퇴거 소송' 언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 측에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조정 의사가 없어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이 진행됐지만,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기존 주장 외에 더 입증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은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당초 노 관장 측이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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