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일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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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경 중국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씨는 우리은행의 부당한 담보권 행사와 우리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7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민씨가 최초로 청구한 금액은 2조원이었으나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민사재판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살펴보고 추후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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