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변제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 결정
대륙아주, “재무구조 개선, 상장유지 등 목적들 달성한 성공 사례”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이낸셜뉴스]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한국비티비(옛 ㈜지티지웰니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지 1년 2개월 만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졸업했다고 대륙아주가 밝혔다.
31일 대륙아주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전날 낸 결정문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티지웰니스는 지난해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해 11월 ㈜한국비엔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초로 12월 2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이후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 ㈜동인바이오텍과 합병을 추진해 올해 2월 14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인가 전 M&A 및 합병이 완료된 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비티비’로 변경하고, 대내외적으로 정상기업으로 전환됐음을 알렸다.
지티지웰니스는 2021,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올해 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지티지웰니스는 추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통해 주권매매거래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티지웰니스의 지분 79.96%를 확보한 한국비엔씨는 “한국비티비의 회생절차 종결 이후 경영 정상화, 거래재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9년 2월 토탈 뷰티 솔루션 제공을 모토로 설립된 지티지웰니스는 피부 미용기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경영진 교체 및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의 현실화,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으로 위기를 겪게 되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티지웰니스의 회생절차신청부터 회생절차 자문, 인가 전 M&A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합병을 위한 변경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종결까지 법률자문을 계속해 온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이왕민·김정동 변호사)은 “지티지웰니스는 재무적 위기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회생절차 중 인가 전 M&A 및 합병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상장유지 등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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