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근로자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브로커와 모의해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들은 가짜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꾸민 뒤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브로커와 모집책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 허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해 다수가 공모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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