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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범행 부인"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