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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금융 CEO 경영승계절차·신한은행 사외이사 평가제 개선 필요"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에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 통보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 "신한금융 CEO 경영승계절차·신한은행 사외이사 평가제 개선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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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평가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과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 강화를 요청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유의사항 14건, 개선사항 32건을 전달했다.

신한금융, 지주사 및 자회사 CEO 외부 후보군에는 선정기준 없어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신한은행, 사외이사 객관적 평가지표 없어..평가 변별력도 부재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동산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여신감리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14건, 사외이사 평가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등에 대한 개선사항 3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는데다 검사대상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고 했다.

평가주체별 반영 비중 가운데 자기평가 반영 비중이 주요 4대 은행(0%~20%) 대비 현격히 높아 평가의 관대화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시 객관적 지*를 포함하는 등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화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내규상 성과급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배구조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상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명시돼있지만 신한은행의 내규에는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정정되는 경우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조정한다는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환수체계를 정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 바젤3 규제도입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이 0.0%p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근거없이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역시 전년 대비 0.00p 낮춰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소유지 자기자본 비율 설정 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조정하고 그 중 핵심지표인 보통주자기자본비율은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PF대출 사업성평가 및 신용평가 문제도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PF대출 차주(시행사)에 대해 특수금융모형을 사용해 사업성평가와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모형의 평가항목 가운데 요구분양률이 분양사업아 아닌 임대업 물류업 등에도 적용되거나 원리금상환배수(DSCR) 평가시 예상분양률을 손익분기점 분양률로 할지 시나리오별 분양률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규 부동산 PF대출 전건에 대해 여신감리를 실시해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같은 ‘특수금융모형’ 사용 PF대출의 신용등급 산출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음에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감리가 소홀하다"며 "감리 시 부동산 PF대출 ‘특수금융모형’ 신용등급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여신 감리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없고 개인여신 및 IB 신규여신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 여신감리 체계 및 여신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투자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린 기준 강화, 기업 신용평가 재무추정모형 내부통제 강화 등도 권고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이사회 결의 등 현재 일부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도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2023년 11월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