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학교 교사 A씨(30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2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발달장애 학생 B군(19)을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날 외조모상을 치르고 등교했으나 A씨는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금속 재질 삼단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귀가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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