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위시한 10개국에 EU 공동성명
"각국 북러 독자제재, 대가 치르도록"
러, 유엔 대북제재 약화에 "심각 우려"
무기거래 중단 함께 北 CVID 요구
文 때 사라진 CVID, 尹정부 때 부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31일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포기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국을 위시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각국 정부의 북러에 대한 독자제재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키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VID는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기에 미 정부가 세운 북한 비핵화 원칙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남북대화가 활성화됐을 당시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4년 반만에 개최된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중국의 반대로 CVID가 포함되지 못했다. 과거 3국 정상 공동선언에선 CVID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