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과장 광고 등 당국 신고
삼쩜삼, 위법 사항 없다는 입장
세금신고 서비스 등 놓고 충돌 확대될 듯
한국세무사회가 5월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탈세조장 환급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납세플랫폼을 표방하는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잇따라 고발했다.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둘러싸고 세무사회와 삼쩜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광고, 탈세 조장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라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지난 5월31일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삼쩜삼, 세무 플랫폼 최초 종소세 누적 환급액 1조 돌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삼쩜삼은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객에게 안내한 건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단 것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논란도 많았다.
삼쩜삼이 최근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도 세무사회가 대대적인 고발에 나선 배경으로 분석된다. 삼쩜삼은 지난 5월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삼쩜삼은 지난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현재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이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닮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제2의 로톡, 타다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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