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외 네티즌이 윤아가 칸 영화제에서 여성 경호원에게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올린 영상 /사진=X 캡쳐
[파이낸셜뉴스]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가 레드카펫에서 유독 유색인종 참석자들에게만 과도한 행동을 보인 경호원으로 인해 1억5000만원어치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로 패션 TV 진행자인 사와 폰티이스카는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난폭하게 막아선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칸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티이스카는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자신의 명성에도 흠집이 생겼다면서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폰티이스카는 "당시 적법한 입장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영화관에 입장하려고 했을 때 잔인하게 저지 당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위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조직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폰티이스카를 제지했던 경호원은 영화제 기간 내내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은 장본인이다.
이 경호원은 지난 19일 레드카펫에 들어선 K팝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윤아를 과도하게 막아서 논란을 일으켰다. 또 데스티니스 차일드 출신 켈리 롤랜드와도 논쟁을 벌였으며 도미니카 출신 여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와는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경호원은 과도한 제지를 당한 대상이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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