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후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침을 뱉었다.
다만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는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임신한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도 남편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시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를 못했다"며 "이제는 출산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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