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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 수수료 개선안 나온다..'카드사 먹거리 확대' 상생발전 방향도 공개

금융위, 이르면 이달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적격비용 산정 시뮬레이션 진행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 개선방안, 상생발전 방안 공개
카드사 먹거리 확대 검토..월세 카드 결제 등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되나

[단독] 카드 수수료 개선안 나온다..'카드사 먹거리 확대' 상생발전 방향도 공개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독] 카드 수수료 개선안 나온다..'카드사 먹거리 확대' 상생발전 방향도 공개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이르면 6월 중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고비용 카드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카드사 영업 기반 확대 방향을 공개할 방침이다.

■6월 중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상생발전 방안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관련 시뮬레이션과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등 2가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비용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행 3년인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개편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과 마진율을 합쳐 산출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VAN수수료,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관리비용, 자금조달비, VAN수수료, 마케팅 순으로 비용이 크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격비용이 (3년 전보다)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인하여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판관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절감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카드산업 영업기반 확대 방향도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소비자 보호와 가맹점 이익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라며 "이달 방향성을 공개한 뒤 정책연구용역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 카드 납부 등이 제도화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 범위가 확대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수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우대 가맹점 범위 축소나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비용 재산정 시점 맞아 공개
한편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점을 맞아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개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수수료가 하향됐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카드사 본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은 약 1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가맹점 중 96%는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돼 카드 결제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카드사 수익성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2.8% 급감했다.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은 물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의무수납제 폐지, 간편결제 수수료 원가 반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당해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 불안정 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