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돌입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 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그간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으며,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신속한 자율 배상을 위해 관련 서류 간소화 시스템 등에 공을 들여온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000여건의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는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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