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 4 의견…"법원이 이미 민형사 책임 판단"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을 찾은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이 심판청구는 구호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종료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원은 형사적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에 대해 판단했고, 민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구호조치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이뤄졌고, 이에 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해 위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은 "세월호 사고에 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확정됐으나, 이는 사고 관련자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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