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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7세까지 천사지원금 연 120만원 지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일환
올해 1세 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이달 10일부터 접수,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인천시 1~7세까지 천사지원금 연 120만원 지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천사지원금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한편 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지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