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임대료로 볼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를 평가할 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건물을 118억여원에 취득한 뒤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또 2015년 6월 취득한 서초구의 토지도 2018년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됐다.
A씨의 자녀들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료 환산가액 중 62억여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후 A씨는 반포동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고, 양도차손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더 크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을 영위했고, 관리비 명목의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려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 범위 안에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 및 관리, 수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