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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최대 7년간 중기 혜택 준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1호 대책 발표
상장 중기 세제 특례 최대 7년 추가 유예
중기 100곳 선정 3년간 집중 성장 지원
스케일업 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 검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최대 7년간 중기 혜택 준다
[세종=뉴시스]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고, 스케일업 과정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도록 저리 대출과 전용 펀드 등 11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안정적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 중견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스닥 코스피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총 7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여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 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2024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