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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집중,'피터팬 증후군' 해소…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신설

세제혜택 집중,'피터팬 증후군' 해소…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신설
최상목 부총리, 중소 수출기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중소 수출기업 링티를 방문해 임직원 및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6.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내놓은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도 각종 혜택을 연장해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성장에 대한 지원축소가 성장 기피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규모가 중기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기는 2년을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 여기에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3년간 최대 35%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따르면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기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중기, 중견기업 간 재정지원 차 줄인다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에는 중기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서만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기 수준인 10%로 내린다.

기업직원훈련카드 사업도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진적으로 차등화하도록 개편한다. 중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한다.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이 대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