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종부세 납부 분석
종부세, 61.4% 감소한 49.5만명 납부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1세대 1주택자 중 11만명 가량이 2023년도 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 모두 대폭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78만8000명(61.4%) 줄었다.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3주택자 이상 세율도 1.2~6%에서 0.5~5%로 인하됐다.
과세한 물건별 종부세 납세인원 중 주택분 종부세는 40만8000명이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인원과 세액은 각각 65.8%, 71.2% 줄었다. 이중에서 1세대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52.7%, 64.4%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000명, 1조9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120만6000명·3조2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가 결정세액의 88.5%인 3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지역별 종부세 납세인원은 세종시가 가장 큰 폭인 77.8% 감소했다. 다음으로 인천 72.0%, 대전 70.7%, 경기 68.6%순으로 줄었다. 서울은 56.8% 감소했다. 결정세액 감소폭은 세종이 59.9%로 가장 컸고 이어 대구(-47.7%), 경기(-45.4%) 순이었다.
서울시로만 한정했을 경우, 노원구가 결정세액이 80.5% 줄어 가장 하락폭이 컸다.
이어 도봉구가 78.0%, 중랑구가 73.0% 줄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중구(4000억원), 서초구(2800억원) 등 순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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