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을 시작했다. 부패 발생 예방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누리집에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시스템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와 의견 등을 감사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인인증 절차 없이 자유로운 게재가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도 높였다. 익명성도 철저하게 보장된다.
고발 기준도 완화해 범위를 넓혔다.
전북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과 향응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고발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면서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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