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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금융안정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 없이 추진”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

유재훈 “금융안정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 없이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지속 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2024년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두 번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온 우리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입법 과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 및 가계의 부채비율과 연체율,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창립기념일 이후 '예금보험 3.0'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라는 4대 핵심 축(Pillar)으로 구체화됐다.

유 사장은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야 한다"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사장은 "차세대 IT 시스템 구축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면 '디지털 예보(KDIC DX)'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라며 "부보금융회사의 ESG 노력을 예금보험제도로 수용하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부보회사는 물론 예보의 내부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