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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1일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사진=바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1일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계획이다.

1세션은 신동권 고문이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2세션은 정양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세션은 백광현 변호사(36기)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과 대응'을, 4세션은 정경환 변호사(33기)가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웨비나는 11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