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손경식 회장 "20년도 넘은 상속세 과표구간, 이젠 조정해야"

"상속세 제도 개편해야"

손경식 회장 "20년도 넘은 상속세 과표구간, 이젠 조정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한국의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높은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확대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고 주장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성과 함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기업 배당시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세 납부 선택권 부여(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장기보유 소액주주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