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스케일기업도 가업상속공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더 늘려 7년으로 확대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 공제율을 신설해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안정적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졸업 중기 감세 연장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어린이로 남고 싶어하는 피터팬처럼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7년 314개였던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수는 2022년에는 87곳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이 우리 경제 역동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직접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를 적용, 7년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졸업 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한번에 끊기지 않도록 절감 구조도 마련했다. 유예기간(5년)이 경과돼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최소 3년간 기존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구간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5%포인트 낮고 중견기업보다 5%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 구간을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분석이다.
다만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검토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중기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에서만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을 받고 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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